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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드시죠" 시골노인들에게 졸피뎀 음료 먹이고 강도행각 여성 2인조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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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11 11:24 | 수정 2020.07.11 11:25

유사 수법으로 7년 복역한 전과도
법원 징역 9년, 4년 각각 선고해

일러스트=이철원 기자
일러스트=이철원 기자

전통시장 상인 등 노인들에게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강도 행각을 벌인 여성 2인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9년, B(43)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작년 11월21일 오후 2시30분쯤 충북 증평군의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C(여·77)씨에게 졸피뎀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해 정신을 잃도록 했다. 그러자 C씨가 지니고 있던 금반지 1개와 현금 7만3000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일당은 전통시장 상인인 C씨에게 영지버섯 등을 구입하면서 “부족한 돈은 은행에서 찾아 주겠으니 물건을 배달해달라”며 차량까지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로부터 받은 졸피뎀을 마신 C씨는 위염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들은 또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등지에서 6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를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을 보고 있던 다른 피해자에게 “짐이 무거우니 집까지 모셔드리겠다”며 접근해 집에 태워다 주면서 집 안에 있던 현금을 훔치기도 했다.

A씨는 2012년 3월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8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고령의 할머니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여 재물을 강취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는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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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1, 2020 at 09:2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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